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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영등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사전 공모 ‘의혹’

기사승인 2020.09.13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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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별홍보금지’ 위반 수 십여 건 드러나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신축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익산시의 일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공모하거나,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사전 홍보물을 돌리며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특히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가장 큰 비중의 사업비 지출을 요하는 시공업체를 선정과정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서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하고 새로 선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더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19년 12월 21일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영등동 궁웨딩홀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한진중공업과 전남제일건설 두 개 업체 중 조합원 전체 투표로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측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약 2주 전부터 홍보요원 여러 명을 동원해 조합원에게 곽티슈, 홍삼제품 등을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사전 개별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측이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홍보요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건축조합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을 만나거가 가가호호 방문해 자사 홍보를 위한 팜플렛 설명과 함께 곽티슈 및 홍삼제품을 살포한 것이다.
거기다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연락처 등 사전정보 없이는 가가호호 방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조합과 한진중공업 측이 사전 공모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진중공업 측 홍보요원들은 각 동별로 조합원들을 방문해 개별홍보를 이어갔으나 경쟁업체로 나선 제일건설 측에서의 사전홍보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재건축조합과 한진중공업 측의 공모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입찰 참여자들의 합동 설명 외에는 사실상 사전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총사업비 중 건축비 등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전홍보를 금지하며 2018년 2월 강화된 국토부 고시(2018-101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호 제14조4항, 34조3항은 시공사의 홍보관, 쉼터설치, 홍보책자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홍보 등을 제한하고 사은품 및 금품 등의 제공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는 법조문에 따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선정이 자칫 무효로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한편 2017년 당시 (가칭)추진위 때는 지금의 조합장 및 임원들이 시공사로 선정된 한진중공업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견학하기도 했다는 제보가 더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가를 약속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향후 경찰 수사나 행정당국의 지도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승옥 기자 samnamilbo@daum.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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