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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활성화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다!

기사승인 2020.11.12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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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다이로움이 발행액 1,50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화폐로는 모처럼 환한 소식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품앗이로 진행되던 때와는 달리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개입하고 나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큰 도시 A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주변의 작은 도시 B, C, D에서 소비하던 A도시 주민들이 B, C, D에서의 소비를 끊고 A도시에서의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야 자치단체가 주는 평균 10%정도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즉 한 도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필연적으로 주변도시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용어로는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B, C, D 도시도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 A도시 주민들은 B, C, D에서 소비하지 않는데 B, C, D의 주민들은 A도시에서 소비해서 순유출이 나타나므로 각 도시는 다른 도시에서 소비하는 것을 막아서 경제적 유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처음에 A도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는 다른 도시에 폐를 끼치면서도 적어도 A도시에는 도움이 됐지만 주변의 모든 도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도시도 소비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어느 도시도 보지 못하면서 발행액의 2~3%에 해당하는 관리비용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도시나 주민이 아니라 관리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지역과 상점의 종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제한을 가져온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의 상점들, 특히 전통시장과 소수 자영업자들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현금처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전주에 직장이 있고 익산에 집이 있는 사람이 익산시의 지역화폐를 갖고 있는 경우, 퇴근해서 익산으로 돌아갈 때까지 소비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또는 같은 익산시 안이라도 집근처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가 없고 동네마트나 동네 슈퍼마켓 같은 곳을 이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이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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