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현수막 최소화, 안전 개선에 힘쓸 것
▲ 행정사무감사 6일차, 적극적 행정 주문 |
지난 25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축과는 지역의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부서로 불법현수막, 빈집, 방치건축물 등 당면한 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질의가 이어졌다.
서남용는 국공유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조성을 위해 정비해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 중단 된 20년 이상 장기 건축물현황 언급하며 공사 중단 장기 방치 특별조치법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임귀현 의원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지정 게시대의 게시를 15일에서 1주일 단위로 게첨하는 방안을 대안제시했으며 최찬영 의원는 옥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유의식 위원장은 농막 적은 면적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원을 소개했다.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인 농막을 조례를 개정해 20㎡ 이하는 축조신고를 받지 않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채 기자 haram789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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