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청 |
올해 지원규모는 총 20대로 전기이륜차 한 대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 이륜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차량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물량 초과시 추첨해 선정한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samnam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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