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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 두기 개편안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1.03.07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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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5일 공개했다.

이는 2020년 6월 3단계, 11월 5단계 개편안에 이어 세 번째 단계 조정안이다. 이번 개편안은 업종별 규제 위주의 강력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피로감과 형평성 논란이 고조되는 속에 나왔다.

실제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초안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든 현실을 반영해 적절하게 조정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잦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부정적이 평가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한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거리 두기 정책 목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인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최종안은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짜야만 하겠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 당 0.7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 당 0.7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 당 1.4명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 당 3명 이상’이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도권은 현재 2단계 기준에 속해 8인 이하의 사적모임은 허용된다.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는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방역당국은 3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후 9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단계 때에도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하며 2단계 때는 영업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정책 수용성은 떨어지고 방역전선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업종ㆍ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유념해야 하겠다.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 속도와 변이 바이러스 등의 변수가 있고 각 급 학교 등교와 주말 이동량 증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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