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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찰 담합 막을 방법 조속히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1.06.03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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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교복 업체의 입찰 가격 담합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처럼 수시로 거듭되는 교복 입찰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마련을 관계기관에 원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역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 사업자에게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리점은 2017년 9월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정하고 실행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학교 주관 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별ㆍ공동으로 교복을 구매했지만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중ㆍ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는 형식을 거쳐 품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리점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품질)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실제로 총 5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사 중 1개사가 낙찰 받은 건은 3건(아이비클럽 효자점 1건,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2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한 낙찰률(예정 가격 대비 낙찰 금액)은 평균 95.2%였다.

하지만 나머지 2건은 교복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89.1%로 나타나 담합 낙찰가와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앞으로도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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