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대기업집단 50% 이상 '공시 의무' 어겨

기사승인 2021.12.30  17:10:54

공유
default_news_ad2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및 검검결과 발표

올해 40개 대기업집단 107곳의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위반해 과태료 7억1900만 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위반해 과태료 1억6500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해 과태료 26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장금상선(11건), KT(7건) 순이었으며,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2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 순이었다.

  공시 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35건이었다. 상품ㆍ용역 거래와 관련된 위반이 13건으로 전체의 37.1%에 달했다. 한라그룹 계열사 위코는 내부 상품ㆍ용역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은 4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는 그간 교육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설명회, 컨설팅, 유튜브, 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으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LG와 SK는 연간 사용료로 2000억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스스로 그간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들은 공시된 정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 추가 발굴 등 상표권 사용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