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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조합장 110명 오늘 선출된다

기사승인 2023.03.07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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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여전… 깜깜이 선거도 되풀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도내 14개 시·군 20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전북지역은 당초 농·축협 94곳과 산림조합 14곳, 수협 4곳 등 총 111명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남원운봉농협에 출마한 두명의 후보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결정해 한곳이 준 110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감시는 한층 심화됐지만 사법당국의 감시를 피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 김제시 봉남면과 성덕면 등에서는 조합장 후보 관계자가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돌려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프랑카드를 해당 조합 곳곳에 부착해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자수하기도 했다. 익산지역 한 농협도 조합원들 간에 현금 살표와 영양제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들이 선관위해 자수하는 촌극도 발생했다. 도내 한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총 500여건, 2600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사건도 적발됐다. 지난 2일 전북지역 한 전직 조합장 D씨는 현직 조합장인 E씨를 위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출마를 포기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며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듯 조합장 선거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현직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신인들은 돈과 탈법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타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 타 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 기간이 짧으며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도 둘 수 없고 연설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후보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현직이 아닌 신인들은 좀처럼 얼굴 알릴 기회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 발의는 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농촌 지역구인 여야 의원들이 표 확장력을 가진 조합장들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제보나 뚜렷한 물증이 없어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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