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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3.03.26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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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민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대해온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다른 대안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어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ㆍ고창)이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 의원은 2022년 7월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 임의규정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실제로 작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로 인해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윤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앞장서며,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60일 동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자 농해수위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 본회의 직접회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부의 요구에 대한 표결에 앞선 찬성토론에 나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은 과거 쌀 가격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던 ‘쌀 변동직불제’ 만큼의 직접적인 보전 효과에는 못 미치지만 적극적인 생산조정을 통해 쌀 초과생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초과생산량 등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분에 대한 매입을 통해 쌀 가격 정상화 및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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