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김제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3.03.31  11:11:11

공유
default_news_ad2

-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 김제시청
김제시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적립되어 1,440만원과 이자, 추가지원금 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근로활동자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월 10만원을 매칭해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이하자와 차상위초과자로 나뉘며 차상위이하 청년, 차상위초과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차상위이하자의 경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만기시 1,4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만기시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는 4.3. ~ 4.13.까지 2차 가입자를 모집하며 6월부터 10월까지 짝수월에 3회 더 모집하고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 가정의 탈수급 및 자활자립을 위해 매우 유용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