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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이모저모> 자녀 투표용지 찢고, 개표소서 인터넷 방송 등 소동

기사승인 2024.04.10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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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투표소서 50대 남성 “잘못 찍었다”며 자녀 투표용지 찢어
- 전주에서는 개표소서 내부 촬영 등 인터넷 방송한 40대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지역에선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가 하면, 개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40대가 입건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경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 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선관위는 현재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투표소에서는 불법 촬영을 한 유권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26분에는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C씨(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 모처에서 C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진예찬 기자 jinyechan@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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