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사전경(사진=정읍시) |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까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미환전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총 8512매으로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 대해 만료 기간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지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3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 사용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된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지류형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해 기간 내에 사용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읍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홍정우 기자 jbjb01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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