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통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관련 난맥상 지적
전주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은 지난달 30일 제4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와 관련된 난맥상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현재 전주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외 주변지역 13개 마을이 제기한 광역소각장 발생 악취 및 소음 피해 및 보상 문제에 대해 마을별 3억원, 총 39억원 수준의 주민숙원사업을 연차별로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집행은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간접영향권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간접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특히 “그러나 현재 전주시가 결정한 간접영향권 외 주변지역 13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꼼수 지원에 불과하다”며 “본 의원은 단순히 해당 마을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민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 또한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만일 해당 마을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명확히 소각자원센터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간접영향권을 확대해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뤄져야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환경상 영향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환경상 영향조사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우 시장은 아울러 “현행법 상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 내 주민들에게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에 간접영향권 외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간접영향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간접영향권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내년에 진행될 환경상 영향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및 전주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조세형 기자 chosh647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