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5개마을(월하산·오봉·중야·용연·옥삼) 월하산 돼지축사 분뇨·악취 피해대책위원회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뇨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축사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돼지축사 재건축에 반대하며 군산시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군산시는 법적 절차를 이유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오봉초등학교 학생들이 분뇨 악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또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 대책위원회는 “올해 초 화재로 인해 9개 축사 중 6개 축사가 화재로 소실됐지만 해당 축사의 대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군산시에 재건축 허가신청을 했다. 군산시는 15일 만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현재 돼지 축사 자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군산시 조례에 의하면 주택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시설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축사는 2km이내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늦게나마 돼지 축사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군산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답변만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5를 들어 재건축을 허가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돼지 축사 주위에는 주택과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어 당연히 지역 주민과 교육기관인 오봉 초등학교와도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와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축사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군산시측의 법적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회현면 월연리 주민들은 “돼지 축사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연리 5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요구할 것”이라며 “집단 이주 시 군산시는 주민들의 모든 주택 구입을 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관계로 주민들의 모든 전답을 구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행정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친환경으로 재축 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자 a8281606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