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증가 전망

기사승인 2024.09.04  15:48:12

공유
default_news_ad2

- 9월 한달 집중상담창구 운영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함께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 간 운영한다. 

추석맞이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는 소비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인터넷상담은 www.sobijacb.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명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설 명절 기간에 68건, 추석 기간에는 67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73건이 접수됐다.

추석 선물은 장기화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 ‘가성비’가 선택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쇼핑을 통한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완산구 ‘웁스’ 쇼핑몰 관련 계약불이행 피해가 불거지면서 설 명절 용품으로 주문한 과일, 소고기, 비타민 등의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과거보다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 피해는 줄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등을 통한 식품 구입 후 반품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제품 인도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반품처리가 가능하다. 단, 식품의 경우 택배 발송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어 청약 철회가 불가하므로 제품 주문 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액부담이 적으면서,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상품)이 지류형 상품권보다 인기가 높다. 하지만 신유형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구매 상품권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시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환급이 어려워 유효기간 내 꼭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 결제만을 유도할 경우 명절 대목을 노리는 사기 싸이트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택배는 받는 즉시, 제품의 파손·변질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보관해두어야 한다. 

유상 구입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경과했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에는 구매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김보금 센터장은 “온라인쇼핑 시 카드로 결제하고, 과일·생선·육류 등의 신선 제품은 매장에서 직접 품질·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사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