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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콜센터마저 9시~오후 6시 일당 ‘2만원’

기사승인 2024.09.19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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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 노동청 판단에도 여전히 현장은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사각지대

   
▲ KBS 콜센터마저 9시~오후 6시 일당 ‘2만원’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한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열흘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프리랜서’ 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 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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