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 노동청 판단에도 여전히 현장은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사각지대
▲ KBS 콜센터마저 9시~오후 6시 일당 ‘2만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한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열흘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프리랜서’ 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 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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