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익산시청사전경(사진=익산시) |
시는 10월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다.
아울러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15만원 △3인 세대 20만원 △4인 이상 세대 25만원으로 가구별로 차등 지원되며 난방유형에 따라 선불카드를 배부하거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시기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과 다른 난방비 사업과의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해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옥 기자 seungok3458@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