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4일 이상 입원에서 8일 이상 재택·통원 치료까지…10월부터 적용
▲ 익산시청사전경(사진=익산시) |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10월부터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것이다.
기존 4일 이상 입원 치료자에서 8일 이상 재택·통원 치료자까지로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4일 이상 입원하거나 8일 이상 재택·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7,560원씩 최대 150일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질병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병수당과 지원 대상 확대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승옥 기자 seungok34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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