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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병수당 지원 대상 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4.09.30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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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4일 이상 입원에서 8일 이상 재택·통원 치료까지…10월부터 적용

   
▲ 익산시청사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세심하게 챙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10월부터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것이다.

기존 4일 이상 입원 치료자에서 8일 이상 재택·통원 치료자까지로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4일 이상 입원하거나 8일 이상 재택·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7,560원씩 최대 150일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질병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병수당과 지원 대상 확대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승옥 기자 seungok3458@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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