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이며,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도 75세 이상이 장기적으로는 30.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은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에서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 돌봄의 시장화는 수익 추구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영세한 공급자를 양산하고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속돼 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됐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주로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매뉴얼 등을 수립해야 하겠다. 특히 도는 노동시장의 열악한 구조적 위치에 놓여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겠다.
또한 전북도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등 돌봄의 일자리가 제도화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최소한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의 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전북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우선 배치와 철저한 지도관리에 나서야 하겠다. 쉽게 말해 전북 10개의 인구감소지역의 장기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 요양인력의 수급을 파악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외국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함과 더불어 철저한 지도관리도 반드시 수반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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