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사전경(사진=부안군) |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부정계량기의 사용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단, 2023년과 2024년에 검정·교정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 및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저울보유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해 읍면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홍정우 기자 jbjb01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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