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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제작진 양측 상고

기사승인 2020.11.26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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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안모 PD와 김모 CP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안 PD와 김 CP 등의 변호인,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프로듀스' 시리즈의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와 김 CP의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수차례 공판을 각각 진행했다. '프듀' 제작진은 시즌 1~4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5월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8월, 안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획사 관계자들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후 안 PD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후 2심 선고에서 안 PD와 김 CP에 대해선 1심 선고가 유지됐다. 또한 이모 보조 PD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기획사 임직원 5명은 1심의 벌금형 보다 무거워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뉴스1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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