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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32년 만에 독립

기사승인 2022.01.13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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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이 32년 만에 독립된 가운데 13일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정책지원관’도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과 예산권한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방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은 앞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ㆍ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로 지방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할 정책지원관은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범위 내에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의회는 5개 상임위원별로 3명씩의 정책연구원을 둬 오는 2023년까지 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도의회는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단행해 연내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와 도의회는 인사교류와 채용, 교육, 후생복지 등의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인력과 재원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직원들 줄 세우기, 내 사람 심기 등의 부작용 속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은 총 109명에 불과하다. 조직운영적인 측면에서 100여명 안팎의 적은 인력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승진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부단체장 인사에서도 기회 배제 또는 불이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0여명 안팎에 불과한 시ㆍ군 의회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와 인사협약을 체결했어도 전보가 아닌 전출ㆍ전입 형식이어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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