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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장애인 콜택시' 부당징계, 부당고용, 성희롱 ‘의혹’

기사승인 2023.05.23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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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민원을 이유로 사실 확인 없이 운전원 중징계

군산시 간부공무원 퇴직 후 고용···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답변 거부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가 '군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맡은 지 1년도 안된 가운데 부당징계, 부당고용 및 운전원의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의혹 논란에 휩쌓였다.

'군산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가 위탁운영하기에 앞선 지난해 5월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과정에서 콜택시 이용 장애인과 운전기사 사이에 사소한 민원이 발생했고, 지체장애인협회 측은 배차 변경을 통해 운전자를 교체했다.

그런데 새롭게 운영을 맡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는 올해 2월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0개월이 지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상벌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운전자에게 시말서와 함께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해당 운전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운저자 A씨는 “이미 일단락 된 일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조 측 2명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돼야 할 인사위원회를 사측 위원 4명만으로 구성해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후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노조 측 위원 2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징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희롱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장애인 4명이 콜택시 운전기사 B씨로 부터 3년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시는 해당 운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 장애인 콜택시' 관리 감독 부서인 시 교통행정과 간부가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후 이틀만인 올해 1월 2일에 '군산 장애인 콜택시'에 고용됐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을 위반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여했다면 취업 자체가 금지될 수 있기에 관리 감독 부서 간부의 고용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논란에 대한 반론권 제공을 위해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를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군산지회 측은 답변과 설명을 거부했다.

이찬우 기자 a82816060@gmail.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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