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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불합리한 지원규제 개선 절실

기사승인 2024.03.28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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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불합리한 지원규제 개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동네마다 산재해 있는 경로당은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에 따라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 노인 돌봄 등 기초적인 복지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인후3동,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비율이 전 국민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주시 역시 등록인구 64만 3천 명 중에 고령 인구가 11만명을 초과해 고령화 비율 17%의 심각한 고령사회 도시이다. 전주시를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노인 인구가 24%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됐다.
실제로 현재 전주시는 2023년 기준 655개의 경로당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의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주택건설 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마다 설치해야 하는 기준만 있을 뿐 구성원과 노인의 삶의 방식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경로당은 마땅한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노인들의 친교의 장소이다, 또한 혹한과 혹서기의 피난처가 되며, 규모 있는 경로당은 각종 교육, 여가프로그램의 진행 장소가 되고 있다. 
경로당은 보통 회원 수가 20명에서 많은 곳은 100여명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성별, 연령대, 지역 특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한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방이 2개일 경우 남자, 여자실로 분리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된 생활공간은 분리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경로당 건축 계획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공간 분리 또는 채 나눔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경로당에 따라 커텐, 쇼파 등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고령의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다공증, 골절 등의 위험이 커져 입식 생활공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의자나 쇼파 등의 개수를 제한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로당이 적지 않다.
특히 커텐 설치가 되지 않아 햇볕을 차단하지 못해 창문에 종이를 붙여놓은 경로당도 있어 이에 경로당별 실질적, 효율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조사한 후 고령자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특성에 대한 필요사항을 파악해야 하겠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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